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by nexocet2026 2025. 12. 10.
반응형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도입부 - 왜 모두가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를 찾을까

정년 65세 시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결국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냐?”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대부분 60세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별로 상향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세에 퇴직 후 65세까지 5년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법정 정년 65세 연장’입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가동해 65세 정년을 목표로 한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를 노·사에 제시했고, 노동계는 “늦어도 2033년까지는 65세 정년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 경영계는 인건비와 청년고용 악화를 이유로 재고용 중심 방식을 선호하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2025년 12월 현재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개정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논의는 뜨겁지만, 실제로는 아직 ‘법안 발의·심사·의결’ 단계 이전 혹은 초입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부칙(경과 규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따라서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 당장 단정적인 연도 하나를 찍어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법·제도·정책 논의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65세 정년연장이 논의되는 구조와 시나리오별로 예상할 수 있는 ‘적용 가능 세대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민간 모두 ‘정년 60세’가 기본

먼저 ‘현재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야 앞으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현행 법정 정년의 기본 구조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60세 미만 정년을 두면 60세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법정 최저 정년 60세’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민간기업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년제에 직접 영향
    • 기간제·단기 계약직은 ‘정년제’보다 계약기간 종료가 우선하므로 적용 방식이 다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장은 60세 미만 정년을 둘 수 없고, 60세를 기본역치로 삼아 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공무원 정년 규정

공무원은 별도의 개별법에서 정년을 직접 규정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르는 시점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퇴직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내용 구조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

과거에는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차등 정년을 두었다가, 2008년 이후 단계적 개편을 통해 6급 이하도 60세로 단일화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지방 공무원 대부분이 직급과 무관하게 60세 정년입니다.

3. “지금 시점의 사실” 요약 리스트

  • 법정 정년(민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 공무원 정년: 국가·지방공무원법 모두 기본 60세
  • 국민연금: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고 있으며, 1969년생부터 만 65세에 수급 개시
  • 65세 정년은 “논의 중”일 뿐,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음

즉, 202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확정된 답은 없다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왜 지금 ‘정년연장 65세’인가 - 배경 정리

정년연장 논의가 정치·노동·경영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우려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60대 후반~70대로 진입하면서, 경험과 숙련을 가진 인력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위험이 커졌습니다.
  •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에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노동력 유지를 위해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급 연령 65세와의 격차

  •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중이며,
    • 1965~1968년생: 만 64세 수급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수급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어, 정년퇴직(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65세)까지 5년 공백이 발생합니다.
  • 이 공백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면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계는 “정년을 65세까지 올려 소득 공백 5년을 메우자”

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청년고용·임금체계와의 충돌

  •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중장년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신규채용 여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 이미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년연장에 대응해 왔는데, 법정 정년이 65세로 올라갈 경우 임금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년연장(혹은 계속고용) + 임금체계 개편 + 재고용 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려 하고,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같은 경영계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연금 수급 연령 65세·노동력 부족·노후빈곤 문제가 정년연장을 밀어 올리고, 인건비·청년고용·노동조건 후퇴 우려가 정년연장을 당기지 못하게 잡아끌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당·노동계·경영계가 말하는 정년연장 로드맵

지금 논의되는 핵심은 “언제부터, 어떻게 65세까지 올릴 것인가”입니다.

1. 노동계(특히 한국노총) 입장

  • 목표: 최소 2033년까지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완성하자.
  • 근거
    •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완성(1969년생 이후)
    • 이 시점까지 정년도 65세가 되어야 ‘소득 공백 0’이 되어 연금 제도와 노동시장이 맞물린다는 논리
  • 방식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정년 상향 규정 신설
    • ‘단계적 연장’ 방식(예: 60→61→62→…→65)을 전제로 하지만, 도달 시점은 2033년 전후로 보자는 입장

2. 여당(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안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과 사용자께서 제공하신 참고기사 기준으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노사에 제시한 시나리오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공통 전제
    •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점프시키지 않고, 1년씩 나눠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
    • 첫 연장 시점을 2028~2029년경으로 시작하는 안들을 상정
  • 시나리오 예시
    • 안 1: 2028~2036년 - 2년 간격으로 1세씩 연장(60→61→62→63→64→65)
    • 안 2: 2029~2039년 - 2~3년 간격으로 1세씩 연장
    • 안 3: 2029~2041년 - 3년 간격 등으로 조금 더 느리게 연장

여기에 더해 최근 기사에서는 “2039년 65세 도달안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노사 모두 반발이 적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재고용 의무화 등 첨예한 쟁점이 얽혀 있어 연내 입법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옵니다.

3. 경영계 입장

  •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일괄 올리는 것에는 부정적
  • 대신
    • “정년 60세 유지 +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같은 조건을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계는 ‘2033년 65세’, 여당은 ‘2036·2039·2041년 65세’ 시나리오, 경영계는 ‘재고용+임금개편’을 우선으로 보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어디까지나 “협상 중인 초안”일 뿐, 최종안도 아니고 법제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따져보는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을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래 내용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논의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 ‘가능한 적용 세대 범위’입니다. 실제로는 개정법 부칙에 “○○년 ○월 이후 입사자부터”, “○○년 ○월 이후 출생자부터” 등 기준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계산 원리

  • 전제:
    • 정년 65세가 완성되는 연도를 X라고 가정
    • 그 해에 65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X - 65년생)
  • 예시:
    • X = 2033년 → 2033 - 65 = 1968년생이 그 해 만 65세 도달
    • X = 2039년 → 2039 - 65 = 1974년생이 그 해 만 65세 도달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나리오별 “원칙적으로 65세 정년의 첫 세대가 될 수 있는 출생연도”를 단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A: 2033년까지 65세 정년 완성(노동계·일부 전문가 안)
    • 65세 정년 첫 완전 적용 세대: 1968년생 전후
  • 시나리오 B: 2036년 65세 정년 도달(민주당 제시안 중 하나)
    • 첫 세대: 1971년생 전후
  • 시나리오 C: 2039년 65세 정년 도달(언론에서 ‘유력’이라고 보도되는 안)
    • 첫 세대: 1974년생 전후
  • 시나리오 D: 2041년 65세 정년 도달(가장 느린 연장안)
    • 첫 세대: 1976년생 전후

여기서 “전후”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 입법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부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생연도 기준 vs 입사연도(임용연도) 기준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
  • 예: “○○년 이후 입사자부터 정년 65세 적용”처럼 세대보다 ‘채용 시점’ 기준으로 설계될 가능성
  • 공무원·교원처럼 특정 연금·보수체계와 결합된 직군에 대해 별도의 시행 스케줄을 둘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여당·노동계·언론 논의를 종합하면, 대략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 출생자가 65세 정년 시대의 1차 적용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는 비교적 공통된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경제지 기사는 “1970년생 이후 세대가 65세 정년 시대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안에 숫자가 박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968년생부터다, 1971년생부터다’처럼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를 볼 때 추가로 봐야 할 포인트

질문에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포함되어 있기에, 공무원 관점에서 따로 짚어볼 부분도 있습니다.

1. 민간 정년과 공무원 정년은 법체계가 다르다

  • 민간: 고령자고용법(법정 최저 정년) + 각 기업 취업규칙·단체협약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직접 정년이 박혀 있음
  • 과거 사례를 보면,
    • 먼저 고령자고용법 정년 의무화(60세 이상) →
    • 이어서 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까지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민간 법정 정년 65세 상향 → 공무원 정년 65세 개편이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은 각각 따로 고쳐야 하고 타이밍도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2. 공무원·교원 정년연장 논의는 별도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

  • 교육·치안·국방·행정 등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각 연금제도(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를 고려하면,
    • “국민연금 65세와 정년 65세를 맞춘다”는 큰 방향성은 같더라도
    • 공무원·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착륙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정부는 교사 정년연장·계속고용 로드맵을 별도 검토하고 있고, 교원단체와의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별개 논의지만 흐름상 연계).

결국 “공무원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는 민간보다 더 복잡한 정치·재정·조직 논의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시 부칙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것입니다.


정년연장이 가져올 영향 - 개인·청년·기업 시각에서

정년연장 65세가 현실화되면, ‘몇년생부터’라는 질문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핵심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중·장년층)에게 미치는 영향

  • 장점
    • 60~65세 구간의 소득 공백 완화
    •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안정적 근로소득 유지 가능성
    • 숙련·경험이 많은 인력의 노동시장 잔류로 개인 경쟁력 유지
  • 단점
    • 건강 악화 상태에서도 계속 일해야 하는 부담
    • “언제 쉬고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인생 설계 변경 필요
    • 임금피크제 확대 등으로 실질소득이 정년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움

2. 청년층·미취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우려되는 부분
    • 기존 상위 직급·중간 관리자가 오래 남아 있으면서,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
    • 승진 정체, 조직 내 세대교체 지연
  • 긍정적 가능성
    • 정년연장과 함께 직무·성과 중심 인사제도가 강화되면, 나이를 막론하고 역량이 있는 인재에게 기회가 가는 구조가 강화될 여지도 있음
    • 계속고용·전환배치 등과 결합되면, 청년에게도 다양한 경로의 직무 경험 기회가 열릴 수 있음

3. 기업·공공조직 측면

  • 필수 과제
    • 임금체계 개편: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향
    • 인력 구조 재설계: 고령 인력 비중 증가에 따른 교육·재배치·전환 배치 계획
    • 청년고용 유지: 인건비 총량·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청년 채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리스크
    • 법정 정년만 올리고 임금·인사제도 개편이 지연될 경우, 조직 전체 인건비와 고령화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음

즉,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나이를 몇 살로 할 것인가”를 넘어서, 임금·인사·노동시장·연금이 한꺼번에 엮이는 종합 구조 개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결론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라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확정된 사실
    • 법정 정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이 유효
    • 공무원 정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모두 60세
    • 국민연금: 1969년생부터 만 65세 노령연금 수급 시작
    • 정년 65세는 “논의 중”일 뿐, 관련 법 개정은 아직 통과되지 않음
  2. 논의 중인 주요 방향
    • 노동계: 2033년까지 65세 정년 완성(연금 수급 65세와 일치)
    • 여당 정년연장특위: 2036·2039·2041년 등 여러 도달 시점 시나리오를 검토 중, 단계적 연장 전제
    • 경영계: 재고용 의무화·임금체계 개편 등과 결합된 방식 선호
  3. 시나리오별 예상 적용 세대(단순 계산 기준)
    • 2033년 65세 도달안: 1968년생 전후
    • 2036년 도달안: 1971년생 전후
    • 2039년 도달안: 1974년생 전후
    • 2041년 도달안: 1976년생 전후
  4. 공무원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 민간 정년 상향과 별도의 법 개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로드맵이 따로 필요
    • 구체적인 적용 기준(출생연도 vs 임용연도, 직군별 차등 여부 등)은 아직 어떠한 공식안도 확정되지 않았음
  5.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해석
    •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라는 질문에 오늘 당장 단일 연도를 박는 것은 정치·입법 현실과 어긋납니다.
    • 다만, 대부분의 논의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 출생세대가 65세 정년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정도가 현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정리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65세 정년이 법제화되는 시점에는, 법률 부칙에 “어느 해, 어느 연령부터 어떻게 적용할지”가 매우 상세하게 적히게 됩니다. 그 부칙이 공개되는 순간이 진짜로 ‘정년연장 몇년생부터’가 공식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경력·재무·노후 계획을 ‘정년 60세 유지 시나리오’와 ‘정년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누어 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